[이슈체크] 여야 대치 ‘언론중재법’ 결국 문체위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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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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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 국민의힘 "언론재갈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를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17일 언론중재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자 반발해왔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자 결국 이를 안건조정위에 넘겼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1, 상한선은 1000분의1 수준이며,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언론중재법에 반대하자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론재갈법’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의결하고, 여야에 오는 18일까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한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조정위원은 6명(여당 3, 야당 3)으로 구성되는데, 언론중재법에 찬성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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