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인권보호부, 구속·압수 등 사법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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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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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 직제 개편으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신설된 인권보호부가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영장 신청 등 경찰 업무에 관한 사법통제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이나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하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 업무를 전담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 수사 등의 업무도 맡는다. 

기존 일반 형사부에 속한 영장전담 검사가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보호부에는 직무수행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배치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 1년간 근무한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합리적인 사법통제로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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