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피해 女중사 사망 하루 만에 순직 결정...공군 李중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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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8-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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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성폭력 가해자 여전히 혐의 부인

  • 유가족, 진실규명 위해 순직 결정 미뤄

[사진=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군 평택 2함대사령부 소속 A 중사가 숨진 지 하루 만인 13일 순직 처리돼 15일 영결식 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유족들은 비공개로 장례식을 치렀다. 반면 충남 서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이모 중사는 사망한 지 88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통전공사상심사 위원회조차 꾸려지지 못하고 있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2014년 3월 12일 발령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는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우선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3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가 혐의 일부를 부인함에 따라 이 중사 순직 결정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회식 자리 후 차량 뒷자리에서 이 중사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장 중사는 성추행 후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장 중사 측은 지난 13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장 중사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 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장은 "보복 협박과 관련해 피고인 말에서 피해자 신상 위협 자체가 될 만한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한 말에 어떤 법률적 해악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군검찰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 중사 부친은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내가 해결하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국방부는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여군 중사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뒤늦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주재한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민관군합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가칭)' 도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을 받을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방안을 마련해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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