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정규교사 채용서류 파기 한 사립학교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17 14: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차례 감사, 관련자 수사기관에 고발...고의성 확인

  • 도 교육청, “사학비리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 강조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17일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도교육청은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이 평택 모학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이같은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똑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임용을 진행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1차 필기시험만 공립 교원 임용시험과 병행 실시해 통보한 뒤 해당 사학에서 2차 수업능력평가와 면접 등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도교육청에서 모든 과정을 공립학교와 똑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은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사학비리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사학비리는 이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일고의 여지없이 엄단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