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유플러스에 손배소 제기…콘텐츠 사용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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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8-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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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CJ EMM이 LG유플러스에 콘텐츠 무단 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CJ ENM은 지난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 IPTV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한 집에서 셋톱박스를 두 대 이상 사용할 경우 한 셋톱박스에서 결제한 주문형비디오(VOD) 등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가 과금 없이 볼 수 있도록 했다. CJ ENM은 해당 정책이 협의 없이 유료 콘텐츠를 사용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IPTV 요금 과금 체계는 개별 셋톱박스가 아닌 가구 단위로 이뤄져 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복수 셋톱박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IPTV 가입자 중 약 16%로 알려졌다.

CJ ENM은 최근 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로 통신업계와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LG유플러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U+모바일tv'에서 tvN을 비롯한 CJ ENM 채널 실시간 방송이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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