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매출 10% 감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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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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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경영위기업종 소기업‧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 신청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78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택시운송업, 세탁업 등 165개 업종이 추가돼 총 277개 업종에 배분된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 또한 기존보다 확대해 ‘넓고·두텁고·신속한’ 지원에 초점을 뒀다. 지원금은 업종과 매출액, 방역조치·기간에 따라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제공된다.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누가, 얼마나 받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기부 4년 성과 및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구분되나?
A.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한다. 영업제한은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나뉜다. 경영위기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Q. 구체적인 지원금은 얼마인가?
A. 지원금은 업종, 매출액, 방역조치 유형, 기간에 따라 40만~2000만원까지 제공된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 해당하는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체는 최대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에 해당하는 업종 중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체(매출액 8000만원 미만)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Q. 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 직원이 5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
A.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다. 기준은 연 매출액이다.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업종은 매출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은 50억원 이하다.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은 120억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소기업 판단 및 지원단가 산정 기준은 모두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2019년 3월 가게를 연 사업자라면 2019년 연간환산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해 적용한다.


Q. 집합금지‧영업제한의 기준은 무엇인가?
A.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집합금지는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한다. 영업제한은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뜻한다.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제한을 당한 업체나 호텔 중 객실을 50% 미만으로 영업한 사업체 등이 이에 속한다.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Q.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는 어떻게 나뉘나. 
A.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됐다.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한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해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 유형별 지원금액. 최대 2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

Q. 일반업종은 지원 못 받나?
A.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곳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다.


Q. 경영위기업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A.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 내 사업체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다.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했어야 한다. 
 

Q.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한가?
A. 희망회복자금은 별도로 지원되는 자금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중복수령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Q. 지원금은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나?
A.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2차 신속지급은 8월 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이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된다.

17~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하는 날이다. 19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Q.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A.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진행한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받을 예정이다.

 
Q.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끝난 건가?
A.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은 지난 3월 29일부터 291만개 사업체에 총 4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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