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테이불 쪼개기로 사적모임 위반한 11명과 음식점 업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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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8-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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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 모임 회원 7명 등 10명 코로나 감염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 B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 B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부터 3시경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이들은 방역수칙을 피하기위해 테이블 쪼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6시 이전이라도 5명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단체 손님이 서너 명씩 나눠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해서는 안된다.
 
모임을 한 11명 중 A씨를 비롯한 7명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와 B씨의 지인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상이다.

강신재 코로나19대응 TF팀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출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자들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0시현재 수원시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41명 발생했으며 확진자 중 관내 확진자는 39명이며 타지역 거주 확진자는 2명이다.

구별로는 권선구 16명이며 장안구는 12명이고 영통구는 7명, 팔달구는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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