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빚 잠깐 연체했다면 '신용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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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8-1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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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별도 프로그램 없어 연체...만기연장과 같은 효과"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로 돈을 못갚았지만 성실 상환한 개인 대출자에 한해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산정 시 연체기록을 배제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원 등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대출자에 대한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빚을 모두 갚더라도 과거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들에 공유된다. 이는 개인 신용평점에 악영향을 줘, 해당 차주는 향후 대출 신청 시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체한 서민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자금 융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해 연체를 피할 수 있었지만, 개인 채무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다"며 "개인 채무자들도 (소상공인 및 중기와) 동일하게 만기연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성실하게 상환한 분만 대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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