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질문에 “입장 없다”만 반복한 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1-08-10 16: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문 대통령, 과거 발언과 배치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수형 생활에서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1월 18일 법정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정치권에서 법무부가 전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의 만나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가석방에 대해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가석방 논란에 대해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에서도 또 특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는 야당 소속으로서 재벌 총수 가석방에 반대했다는 적이 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 대통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 배제 원칙과도 배치된다’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별도로 언급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국정농단의 주역 중 한 사람인 이재용씨의 가석방이 결정됐는데, 청와대는 입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면서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의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경제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면서 “이재용 씨에게 적용된 2년 6개월의 징역도 경제적 기여를 고려해서 할인된 최저형량이었고, 여기에 정부가 형기의 60%만 마치면 되도록 가석방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해서 사실상 국정농단의 죄를 감면해 줬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