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공공기관장 간담회서 "업무 관행, 방법 과감히 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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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8-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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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말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 수립키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만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 국토부 조직혁신 방안에 발맞춰 28개 공공기관이 수립한 기관별 혁신안을 토대로 국민신뢰 회복에 필요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 확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현재 공공기관 재산등록은 등기임원에 한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LH와 새만금공사는 공직자윤리법령 개정에 따라 전 직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9개 기관은 부동산 유관부서를 지정해 재산등록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9개 부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다. 

그 밖에도 부동산 유관부서와 상관없이 일정 직급 이상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등록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활발하게 오갔다. 또한 생활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제한, 내부정보 유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갖고 심도있게 의논했다.

아울러 유튜브와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챗봇-인공지능(AI) 기반의 행정정보 상담체계를 구축하며, ESG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조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음으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4개 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모범거래 모델' 도입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공사비 부당 감액,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갑질',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 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가 국민들께 올바른 평가를 받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그간의 업무 관행과 방법, 정책추진 전반을 바뀐 세상의 눈높이에 맞도록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우수 혁신과제가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간담회 논의 결과와 기관 특성에 맞게 보완된 기관별 최종 혁신방안을 8월 말까지 제출받고, 기관별 조직 혁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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