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 '독직폭행' 정진웅 1심 판결…정경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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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8-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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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11일엔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인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다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가혹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한 부원장 소유 아이폰 유심카드를 압수수색 하는 중에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다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활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로 이득을 본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15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전체가, 사모펀드와 증거조작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봤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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