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손금 부자' 마켓컬리, 세무조사 받는다…수비 '무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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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기자
입력 2021-08-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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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 대표의 '결손금 부자' 마켓컬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그래픽 = 아주경제]


 

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컬리(이하 마켓컬리)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7기 사업연도를 맞는 마켓컬리는 그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정기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하려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받는다.

마켓컬리는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회계법인을 선임해 대응 중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조사사유, 조세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문서로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선 회계법인들은 마켓컬리 세무조사 건의 수임을 위해 경쟁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켓컬리의 세무조사를 대응하기 위한 경쟁에 빅4 회계법인 중 2곳이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마켓컬리가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회계법인들이 마켓컬리 세무조사를 두고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펼쳤다는 점이 그 이유다. 수임 경쟁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보통 세무조사를 0원으로 막을 자신감이 있을 때 나오는 모습"이라면서 "회계법인의 세무 부문은 성공 보수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결손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관전 포인트다. 마켓컬리는 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고, 자본잠식 규모도 상당하다. 지난해 말 기준 마켓컬리의 총자산은 5870억원인데, 결손금이 5544억원에 이른다. 바꿔 말하면 컬리의 적자 규모는 그간 쌓아놓은 자산총계에 맞먹는다는 의미다.

조세 관점에서 적자는 자산이다. 앞으로 소득이 생길 때 상계시킬 결손금이 풍부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적자는 향후 흑자가 발생했을 때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미래 소득이 있다는 전제로 볼 때 마켓컬리는 '세금 부자'다.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까닭은 마켓컬리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아마존처럼 플라이휠(FlyWheel)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떠 있는 바퀴라는 뜻인 플라이휠은 기업의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의 수레바퀴를 의미한다. 경영 전략으로 대입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룬 후 나오는 수익을 배당 재원보다 다른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사용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만든다. 이 경우, 여타 기업보다 기업 규모와 사업 폭 모두 빠르게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아마존이나 컬리와 같은 기업의 실적은 '매출과 투자는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은 적다(혹은 영업손실은 이어진다)'로 요약된다.

한편,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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