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안드로이드 갑질 사건 9월 최종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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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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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체제·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경쟁사 진입 방해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9월 중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건 심의를 위해 지난 5월과 7월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며 9월 1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이 OS와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위법 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들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3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심의 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 다수의 쟁점 사항에 대해 구글과 심사관 측, 경제학자 등 참고인의 진술 및 위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기존 심의가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3차 심의에서는 스마트 시계와 스마트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의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이슈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구글 관련 심의에 한국형 데이터룸인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증거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CCTV가 갖춰진 열람실에서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3차 심의 기일에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의도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며 최종 심의기일을 9월 1일로 정한 것도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FTA를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절차적 권리 보장을 요구했으며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 FTA 이슈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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