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모주 고평가 논란... "개인투자자 청약률 공모가 산정에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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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 기자
입력 2021-08-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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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청약경쟁률 높지만 공모가 산정에 반영 안돼··· 홍콩·대만·일본 등은 개인 청약 이후 공모가 확정

  •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 조정하지만 저평가 혹은 고평가 현상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크래프톤의 공모주 일반 청약 첫날인 지난 2일 오후 서울의 한 증권사 창구에서 투자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업공개(IPO)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의 호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공모 청약 결과를 공모가 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석훈 선임연구원은 2일 발표한 '최근 IPO 시장의 개인투자자 증가와 수요예측제도의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관사들이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해 공모가를 상당 부분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장 이후 주가와는 적지 않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요예측제도는 공모가를 결정한 뒤 공모를 실시하는 혼합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주관사가 기업가치 산정에 따른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적시하면, 3~5주간의 설명회 등을 거쳐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공모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는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를 마친 이후 공모가를 결정하고 있다. 홍콩과 대만은 수요예측과 함께 공모를 시행한 뒤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본의 경우 수요예측 과정에 개인투자자들도 희망 공모가와 배정 물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과 동일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개인 청약경쟁률이 수십대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 역시 IPO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러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 IPO 시장에서는 상장 직후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를 매수하는 규모가 매우 크고, 이들의 투자수요가 때때로 기관투자자들과 상이하다"며 "주관사가 공모주의 시장가격을 찾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수요 정보만 검토하는 것이 충분한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높은 청약경쟁률은 실제 공모주 수요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이 선임연구원은 시장 수요와 개인 청약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장일과 상장 후 20영업일, 40영업일을 기준으로 개인투자자의 누적순매수비율과 청약률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2011~2019년과 2020~2021년의 기간 모두 개인청약률이 높을수록 개인투자자의 누적순매수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약률이 높을수록 상장 이후 주가 상승률(공모주 수익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21년간 IPO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희망범위 상한 이상에서 공모가를 결정하였을 때 고평가인 IPO 비중은 10~20%로 높지 않았지만 공모주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하한 이하에서 공모가를 결정하였을 때 공모주 수익률은 평균 10~20%였으나 공모가 고평가인 IPO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상향 조정할 때는 공모주의 시장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한 공모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공모가를 하향 조정할 때는 공모주의 시장가격보다 높은 공모가를 빈번하게 책정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공모주의 저가 책정은 공모주식수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의 축소를 의미하고, 이는 IPO를 진행하는 기업이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자금조달 비용이 된다"며 "공모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엔 공모주에 청약해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례와 같이 주관사가 공모가를 결정하기 전에 개인투자자 청약을 하게 되면 개인 수요까지 포함해 검토가 가능하므로 적정 공모가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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