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에 금괴 136㎏ 숨겨 일본 밀반출...50대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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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8-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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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국가 관세업무에 혼란 야기한 범죄"

금괴[사진=연합뉴스]

금괴 136㎏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배우자 B씨(56·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씨(70·여)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범죄수익 68억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C씨는 전체 추징금 가운데 14억9000여만원만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책에게 의뢰를 받고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괴를 옮길 운반책을 모집한 뒤 범행 계획과 수법 교육, 항공권 예매와 현장 인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책들은 A씨 등 인솔 아래 홍콩에서 밀반입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나눠 받은 뒤 운동화 밑창에 숨겨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해 세관 감시망을 피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총 67회에 걸쳐 136㎏ 규모 금괴를 밀반출했다. 원가로 환산하면 62억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밀반출을 의뢰하고 금괴를 건네준 이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국가 관세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들 범행으로 국가 세금 징수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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