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막는 규제 12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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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1-08-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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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기부]


정부가 창업‧신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 12개를 발굴·개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2021년 기술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계 의견을 수렴해 △신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4개) △제조 관련 규제 완화(4개)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4개) 등 3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12개 과제 중 5개는 올해 상반기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입법‧행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산업 분야 기업의 정부창업사업 참여기준을 확대한다. 중기부는 신산업분야 창업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창업사업의 참여자격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술창업 규제개선 과제[자료=중기부]

지금까지 창업자는 업력 7년 이내로 한정돼 이들만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바이오 등 신산업은 상용화 준비기간이 길어 창업정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발효‧숙성 과정이 필요없는 캡슐형 주류제조의 경우 제조장 시설요건을 완화환다. 주류 제조업자는 발효와 숙성 과정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 발효와 숙성 과정이 없어 저장설비가 필요 없으나, 현행의 시설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2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자가 주류원료가 포함된 캡슐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장의 일부 시설기준 요건을 면제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인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을 계기로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없이 신산업 분야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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