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3일까지…4일부터는 일반공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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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8-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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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 총 378가구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출입문에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상담소 위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전청약 1차 지구 특별공급 접수가 3일까지 진행된다.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등을 시작으로 자격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3일 LH에 따르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4일 일반공급 1순위 신청을 할 수 있다. 성남복정1의 경우에는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무주택기간과 납입인정 금액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순위자는 5일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1순위자는 6일부터 10일까지, 일반공급 2순위는 11일에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예정이 없는 미혼이거나 만 65세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등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공분양 일반공급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로 인천계양에서 110가구, 남양주진접2에서 174가구, 성남복정1에서 9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계양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우선공급한다. 성남복정1은 성남시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신청기준은 7월 16일 기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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