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숨지게 한 친모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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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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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재판 중 미성년→성년…형량 7년→10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기소될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재판 과정서 성인이 되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26~31일, 약 5일간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였다.

검찰은 A씨와 남편 B(23)씨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하려고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했다.

2019년에 열린 1심에서는 A씨가 재판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B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만 19세 성인이 되면서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가중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근거해 부정기형 중 가장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상소심에서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이 아니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 판시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A씨의 남편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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