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자치경찰위원회, 제 6회 정기회의 개최...어린이 교통안전 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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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열 기자
입력 2021-07-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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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안전’ 추진 보고 및 자치경찰사무 등 의결...안전한 인천 주문

 27일 열린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제6회 정기회의 모습[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7일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제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인천 자치경찰 제1호 사업인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10대 실천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어린이 교통안전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해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다.

경찰은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 초등학교 주변 화물차 통행제한 시범운영 및 스쿨존 안전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최근까지 신광초등학교 주변 화물차 통행제한 시범 운영 및 지자체와 함께 불법주정차 합동단속 등 어린이 등하굣길 스쿨존 안전 활동 등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인천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에 맞춰 인천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한 적도 있다고 부언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및 적극 보호’를 위해 반복 신고 된 학대아동에 대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했고‘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확대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그간의 추진 실적을 밝혔다.

이에 더해 자치경찰위원회도 인천시 홈페이지 내 ‘자치경찰 정책제안 창구’를 신설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다양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이병록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인천자치경찰 10대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에 구성돼 그간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해 △자치경찰위원회·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치안상황 보고체계 구축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및 위임에 관한 규정 등 제도 마련 △인천자치경찰 1호 사업인‘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0대 실천 과제 선정 등 총 20여 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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