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283만곳 하반기 카드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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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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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여 곳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1%에 해당하는 283만3천 곳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223만1000개로 이들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가맹점은 60만2천 개가 선정됐으며 연매출 3억∼5억 원인 곳은 신용카드 1.3%, 5억∼10억 원은 신용카드 1.4%, 10억∼30억 원은 신용카드 1.6%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상반기에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은 카드수수료를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오는 9월 14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된다.

금융위는 “이번 환급규모가 19만 4000여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 원 어치”이며 “가맹점당 24만 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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