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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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기자
입력 2021-07-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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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불법으로 해외 최면진정제 등을 온라인 구매대행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치료에 쓰이는 최면진정제 등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불법 광고한 온라인 대행 사이트 482곳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곳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이다.

종류별로는 생약 성분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다.

이들 약품 모두 해외직구와 구매 대행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이명과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 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한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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