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폭염·혹한 피할 생활물류쉼터 설치된다…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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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람 기자
입력 2021-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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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지속가능성장 법적기반 마련

[국토교통부 자료]

택배와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안전 등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물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업 제도화가 있다.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돼 온 택배업을 등록제 체계로 전환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 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 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월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해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택배 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6년간 택배 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한다.

그 외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이 밖에도 공정시장 질서 확립과 산업 육성·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토부는 택배 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지난달 최종 합의에 따라 택배 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택배 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 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오는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 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해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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