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뒷돈 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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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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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 [사진=아주경제 DB]


재직 당시 피의자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피해자 합의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오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24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 모두 원심에서 참작됐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팀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2018년 7월부터 다음 해 12월까지 담당 사건 피의자들과 유흥업소 운영자 등 5명에게 총 240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직무와 관련해 범한 뇌물수수와 사기 범행들로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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