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내달 8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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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07-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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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사진=연합뉴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달 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2차장은 “3차 유행 당시 일평균 확진자 수는 약 660명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4차 유행을 경험하는 지금은 1410명(7월 7∼22일)으로 그 규모가 2배 이상으로 큰 상황”이라며 “3차 유행과 비교해 가족을 통한 감염 비중은 61.7%에서 39.8%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인·동료를 통한 감염 비중은 23.9%에서 41.0%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 2차장은 “특히 확진자의 70%를 차지하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인 7월 첫 주 대비 일평균 확진자 수가 799명에서 990명으로 24%가량 증가했으며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감염 확산 추세를 꺾기 위해서는 사적 모임과 이동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유흥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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