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최강욱 재판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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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7-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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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3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대표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불렀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글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유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 비리를 알려 달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친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검·언유착'으로 불린 이 사건으로 이 전 기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최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무죄 판결 후엔 법원에 최 대표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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