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사업 재편 기업에 금융 지원·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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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7-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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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선제 대응 없이는 시장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급격한 경제 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거나 유지하고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사업전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활력법 대상에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을 추가한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구조변경이나 사업 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사업재편 추진 시 이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또는 사업모델 혁신 등을 사업 전환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사업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인식 및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 저감과 사업모델 혁신 등도 사업전환으로 인정해주도록 바꾼다. 지금은 100% 업종전환 또는 업종 추가(매출액 기준 30%)일 때만 지원해준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한 기업 합병‧분할 등의 과정에서 적용받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모델 혁신 등 새로운 사업전환 유형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 계획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해 기본 3년에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 변경 관련 승인 제도를 활용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도 적극적으로 사업재편·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재편펀드 500억원과 모태펀드, 전용펀드 등 금융 지원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활한 이행도 지원한다. 모태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한다. 또 M&A 지원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센터와 M&A 플랫폼 간 연계 확대 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도 검토한다.

투자 저변 확대 및 위험 저감 등을 통한 금융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사업구조개편 기업에 대한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정책금융 재원을 활용한 리스크 저감 등 민간의 위험분담을 추진한다.

광범위한 사업 구조 개편 추진과 실물·금융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한다. 또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후관리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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