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집중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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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1-07-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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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불법 운영 업소 집중 수사

  •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없애고 위생·안전 위해 단속

인천 특사경은 22일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내달부터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22일 인천 특사경에 따르면 우선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인천 특사경은 이들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연속적으로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등 행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 특사경은 또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고발돼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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