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고발 안양지청 이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21 10: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조사 의혹 관련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바뀌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고검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특혜 조사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논란 이후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호차는 호송용 개조를 거친 차량이 아닌 일반차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불법 출금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부장검사와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당시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을 소환조사 하는 등 사건을 수사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