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이상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60억원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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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7-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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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에 제공하는 신용공여 한도가 5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현재 기준대비 20% 증액돼 각각 60억원,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저축은행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개인 8억원·개인사업자 50억원·법인 100억원 한도로 운영돼 왔다. 다만 개인 한도는 유지된다.

또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가격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를 처분할 기한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즉시 처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면 된다.

아울러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인가 업무의 투명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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