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박영수 전 특검 '공직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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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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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특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

  • 법원, 금품 뒤늦게 반환시 법 위반으로 해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43)에게서 포르쉐 차량 등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 김씨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 다소 늦게 입건됐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가 이미 입건된 것과 별개로 특검 신분에서 따져봐야 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은 법무부가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①청탁금지법 내용과 쟁점은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5년 제정됐다. 공직자와 언론인, 교사 등은 어떤 이유에서든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길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맡았던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은 신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에 '특별검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제22조에서 '특검으로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을 뿐이다.

②박 전 특검 주장과 법무부 입장은

박 전 특검은 권익위 판단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석과 질의 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2만4129건에 달하는 유권해석을 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한발 물러섰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판단 근거로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 제26조 제8항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법령 해석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③박 전 특검이 포르쉐 렌트비를 지불했다는데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중순 김씨에게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빌려 탄 혐의를 받는다. 그가 "차를 렌트하고 이틀 뒤 반납했으며 렌트비 250만원을 보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렌트비는 김씨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올해 3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공직자가 금품 등을 받고 뒤늦게 돌려줬을 때도 청탁금지법에 위반한다고 해석해왔다.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알리고, 이를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박 전 특검 사례는 렌트 계약서 등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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