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자격 없어"…윤석열 징계소송 출석 심재철 검사장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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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현 기자
입력 2021-07-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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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검사장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총장자격이 없다’는 말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비판까지 나왔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던 당시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및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심재철, 이정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나온 심재철 現 서울남부지검장은 “전체적인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정현 現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윤 전 총장의 방해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먼저 심재철 검사장은 ‘판사 사찰 문건’으로 알려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은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사용될 수 있는 문건으로 판단됐다며, 윤 전 총장의 정직 처분의 이유 중 하나였던 ‘판사 사찰 문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검사장은 ‘판사 사찰 문건’에는 “‘우리 법 연구회’ 출신”과 같은 판사의 과거 이력이 쓰여 있고 “재판부 성향과 어떤 판결을 했다”와 같은 정보가 담겨 있다며, 이런 내용들은 검찰이 재판부에 대한 ‘회유나 협박’을 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검사장은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 검사장은 문건에 기록돼 있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손혜원 전 의원 사건’ 등은 “윤 전 총장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검찰총장이 현 정부와 사활을 걸고 다투는”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정현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의 방해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채널A 사건’ 수사의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장은 “수사는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안되는데, (뒤늦게)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그때는 이미 필요한 증거들이 다 없어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장은 “채널A와 이 전 기자를 압수수색 했을 때 이미 깡통이 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이 수사 적기를 놓치는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인권부는 강제수사의 기능이 없고, 인권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 받았을 때 “수사에 의미 있는 자료는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3월 31일 MBC 보도 직후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다가 바로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것 4월 말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이 검사장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6월 16일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한 후 “노발대발”했다며, 이후 윤 전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수사가 차질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원고 윤석열 전 총장 측 변호인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심 검사장의 진술에 대해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정보는 이미 다 공개된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가 뭐가 대단히 위험하거나 신상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 변호인은 심 검사장이 문건의 심각성을 주관적으로 과장해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다.

또한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 검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검사장의 지휘선상에 있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과정을 대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채널A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절차를 문제삼았다. 또한 대검과 일선지청에 차이가 있으면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2차 변론기일은 8월3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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