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관 리모델링' 김명수 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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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7-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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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통보 내용 검토…경찰에 수사 불개시 회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관련 불개시 통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을 인지통보 받아 검토한 이후 지난 5월에 수사 불개시 회신했다.

공수처는 "인지통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공수처가 지난 2월 경찰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수사기록 목록 등을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했지만 경찰에 이첩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모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예산 4억7500만원을 무단으로 전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실을 통보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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