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망 사용료 2라운드 시작…'항소' 넷플릭스에 SKB "대가 지급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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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21-07-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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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인터넷 생태계 근간 위협"

  • SKB "통신 비즈니스 모델 부정"

[그래픽=아주경제]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한다는 뜻을 밝히자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다고 받아쳤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이는 망 중립성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제기에 대한 넷플릭스의 취지는 망 이용대가를 강요하면 인터넷 생태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이 ISP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했고,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며, 당사자 간 역할 분담으로 분쟁 해결이 가능한 점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1심 판결은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연결이라는 역무(役務)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의무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으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난 판결을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이 부분을 두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야 할 사실이자 법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판결의 문제점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판결대로라면 미국 이용자가 한국 서비스를 선택해 즐길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한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위해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CP나 이용자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일반 이용자와 국내 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협상의 끈을 이어 가기 위해 방통위 재정 신청을 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마저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1심 법원에서 전부 배척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에 대해 "국내외 구분 없이 ISP와 CP, 이용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생태계를 이해하고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거부한 넷플릭스의 태도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망 이용대가 요구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한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특정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그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번 분쟁은 근본적으로 당사자 간 역할 분담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넷플릭스는 "1조원을 들여 개발한 '오픈 커넥트'를 SK브로드밴드 망에 설치하면 한국으로 전송하는 넷플릭스 콘텐츠 트래픽(데이터 통화량)을 95% 이상 줄일 수 있는데도 SK브로드밴드가 대가 지불만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픈 커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국내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결론적으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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