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비수도권 비상…전국 곳곳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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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1-07-1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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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비수도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잇따라 격상하고 있다.

15일 전남도는 "수도권은 물론 지역사회 내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오는 16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내 모든 행사·집회·결혼식장·장례식장 참석·출입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자들을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적용은 유보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도 자정부터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강원 강릉시도 오는 17일 자정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적용한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재격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전시 역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유흥주점발 집단감염 여파로 이틀 연속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도 16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또한 지역 내 베트남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하는 한편 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해 '음성' 확인자만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기타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 수용인원도 20%이내로 제한된다.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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