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한국 中企‧소상공인으로 못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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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07-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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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중소 금형 제조기업을 운영하는 신 모 씨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사업을) 이제 접자”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현재 매출의 40%를 인건비로 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신 씨는 “아무리 일을 해도 내 손엔 남는 게 없다”며 “한국에서 중소기업인으로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선 당장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을 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720원보다 440원 오른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1만1003원이다. 퇴직금, 4대 보험료 등을 포함하면 사용자 측이 실제로 부담하는 인건비는 이보다 높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해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충격 여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68.2%는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2%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의 절박한 호소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의 인건비)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다”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 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발(發)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안 돼 알바생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누는 ‘알바 쪼개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턴 알바생을 더 줄이고 아내와 번갈아가며 근무해야 할 것 같다”며 “10년 전 노후 대비 차원에서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삶이 더 팍팍해졌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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