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징역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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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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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정거래법 정면 위반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에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DL그룹·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 이동훈씨가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Asia Plus Development)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APD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적 결단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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