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대림 이해욱 "사업적 판단" 혐의 부인…13일 재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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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07-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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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익추구 아닌 사업 차원 지원" 주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계열사 돈으로 개인 회사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 창업주 3세 경영인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은 개인 회사를 계열사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도 이 회장은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DL그룹·글래드호텔앤리조트(구 오라관광) 법인에 대한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이 회장과 DL그룹 관계자, 글래드호텔 관계자 등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회장 측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와 해광이 맡았다.

열 번째 공판인 이날도 검찰과 피고인 측 공방이 이어졌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을 소유했던 APD가 총수의 사익 편취가 아닌 불가피한 '사업적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 변호인은 "비즈니스(사업) 차원 행위였다"며 "(검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열사 간 합병은 서로 필요한 요인을 가져와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데 있다"며 "이렇게 (회사가) 성장했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얻은 이익을 내부 직원들에게 이익 분할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에게 승계하길 원했다면 APD 아들 지분을 100%로 했을 것"이라며 지분 승계용 내부 거래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아들에게 지분을 승계하기 위한 발판 마련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회장도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대림 계열사 간 내부 거래로 본인 지분율을 크게 늘린 후 대림코퍼레이션 합병을 통해 지분을 승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애초 검찰은 이날 구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 측 진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는 13일로 결심공판을 미뤘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 회장은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개인 회사 APD(Asia Plus Development)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PD는 이 회장과 당시 9세였던 이 회장 장남 이동훈씨(21)가 출자해 만든 회사다. 당시 이 회장 지분은 55%, 동훈씨가 45%였다.

DL그룹은 2014년 12월 여의도 글래드호텔(구 여의도 사옥)을 개관했다. 이후 여의도 글래드호텔 임차 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12월 APD와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했다. 제주 메종글래드호텔과 글래드라이브 강남호텔 역시 글래드 브랜드를 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라관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PD에 수수료 약 31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APD와 오라관광은 브랜드만 보유하고 있을 뿐 호텔 운영 경험이 없는데도 해외 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의 수수료 항목과 기준에 거래 조건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게다가 APD는 오는 2026년 9월까지 약 253억2800만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APD가 얻은 이익은 고스란히 이 회장과 동훈씨에게 돌아갔다.

이에 공정위는 DL그룹·오라관광·APD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DL그룹에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에는 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각 검찰에 고발도 했다.

당시 공정위는 "사업 기회 제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총수일가 개인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계열사들이 해당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바탕으로 2019년 12월 이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정식 재판은 2020년 8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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