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교육청 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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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7-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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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

2019년 7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경기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다"며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변경된 기준을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자사고 지위 유지 소송은 시·도교육청 완패로 마무리됐다. 앞서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는 각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안산동산고는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 낮은 62.06점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에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고,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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