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방식' 마이데이터 시장 8월 개시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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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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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4일 예정 API 의무화 기한 미루기로

  • 소비자 불편 최소화 위해 일괄유예할 듯

[사진=금융위원회]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이 다음달 '안전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개시 시점이 연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 의무화 기한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는 8월 4일까지 API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인에게 최적화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등 대출 비교·자산 관리와 같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린다.

마이데이터 시장은 지난 2월 5일 열렸으나, 사업자들은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는 8월 5일부터 이 방식을 금지하고, 일종의 통신 규약인 API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안전한 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장 개시시점을 미루기로 검토한 것이다. 중소형 사업자들 가운데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IT 개발수요가 급증했고, 이에 따라 API 개발인력이 부족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API 시스템 구축을 마친 업권에 한해 우선적으로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시장을 열어줄 것인지, 업권 간 형평성을 고려해 개시 시점을 일괄 유예할 것인지는 추가로 검토해 이달 중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차등 유예 시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API를 시행할 때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이 따를 수 있어 일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적요정보(수취·송금인 성명 등이 기록된 정보) 제공방안 △추가 API 제공항목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거쳐 이달 중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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