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인의 종말] 줄줄이 상폐되는 알트코인…종료 전 가격 급등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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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6-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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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를 뜻하는 ‘알트코인’이 줄줄이 정리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이 석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무법지대 속 자체 정책만으로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를 결정해오던 거래소들이 무더기 상장폐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등 사업자 등록요건을 갖춰야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거래소를 평가하는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실체가 불분명한 알트코인 수가 많으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이 입법 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의 매매, 교환 중개를 할 수 없다. 그간 자체 기준에 따라 코인을 상장해오던 거래소로서는 사업계획과 기술력을 검증할 수 없는 일명 ‘잡코인’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은 대규모 알트코인 정리에 나섰다.

업비트는 이날 코모도(KMD) 등 24종의 코인을 상장폐지할 방침이다. 업비트는 이들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더라도 다음 달 19일까지 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비트가 이달 들어 상장폐지를 결정한 코인은 총 29종에 달한다.

빗썸은 지난 17일 애터니티(AE), 오로라(AOA), 드래곤베인(DVC), 디브이피(DVP) 등 4종을 상장폐지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5일 거래를 종료할 계획이다.

코인빗도 지난 15일 코인 8종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고,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역시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인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을 포함해 각각 1개, 9개의 코인을 상장폐지했다.

문제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알려질 때마다 해당 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며 투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들이 정확한 상장폐지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상장폐지 결정 이유로 “팀 역량 및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기술 역량 등 글로벌 유동성 등을 평가하는 내부 거래 지원 심사 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투자피해가 발생해도 거래소가 책임지는 일은 없으며, 거래소마다 투자유의 종목 지정 후 폐지까지의 정책도 모두 다르다.

돌연 상장폐지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혀 코인 가격 폭등을 불러온 거래소도 있다. 앞서 코인빗은 지난 15일 밤 8종에 달하는 코인의 상장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3일 해당 코인들을 상장 폐지할 방침이었는데, 예고한 상장폐지 시간을 3시간여 앞두고 돌연 상장폐지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해당 코인들의 가격은 전날 대비 20배까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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