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PP센터 운영 가능해지나…與, 대형마트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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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1-06-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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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광교점에서 피커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PDA 확인하며 장보는 피커, 피킹 스테이션에서 집하장으로 장바구니를 보내는 피커, 매장 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장바구니, 자동화 패킹 설비를 갖춘 매장 후방 집하장에서 검수 및 포장 작업 중인 직원들. [사진=서민지 기자]

우리나라도 미국 '월마트'와 중국 알리바바의 신선식품 매장 '허마셴셩'처럼 오프라인 거점을 활용해 365일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27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즉, 오프라인 매장의 의무 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전통산업보존구역 20㎞로 확대 등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옥죄기 법안만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완화 법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고 의원은 "5년마다 이뤄지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롯데마트 스마트스토어 중계점 후방 자동화 설비. [사진=롯데쇼핑 제공]

쿠팡은 365일 영업하는데…역차별 해소되나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으로 소비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대형마트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배송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미 전국 곳곳에 깔린 점포를 거점 물류망으로 활용해 배송 역량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그룹 이마트 점포 PP(Picking&Packing) 센터가 대표적이다. SSG닷컴에서 주문하고 이마트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배송이 나가는 방식이다. 롯데마트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미다크 스토어(semi-dark store), 스마트 스토어(smart store)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세계 최대 유통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월마트는 같은 방법으로 옴니 채널화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 때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미국 전역에 포진된 5300여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픽업 스토어로 리모델링하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점포 수를 늘려왔다. 그 결과, 세계 1등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온라인 장보기 영역에서는 월마트에 한참 뒤졌다.

그러나, 국내 대형마트들은 규제에 막혀 반쪽짜리 영업을 해왔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새벽 시간에 물류센터 가동을 중단하면 배송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한 의무휴업일(월 2회)에도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 "365일 온라인 배송을 하는 쿠팡 대비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이마트 점포 후방 PP센터. [사진=아주경제DB]

업계 "여당 분위기 주목" 환영하는 분위기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SSG의 온라인 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온 바 있다"면서 "특히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국회에 계류해 있던 유통 규제 법안들의 통과가 요원해졌다는 점에서 한시름 놓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6건이 계류 중인데, 이 가운데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이마트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를 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 휴업 관련 법안이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으로 꼽히면서 더욱 힘이 실렸고, 중점 처리 법안으로 논의돼왔다

그러나, 이달에는 해당 법안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여당 내에서도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올 3월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서 파는 상품은 생필품이 아닌 사치품이기 때문에 특정한 날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통 시장이나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얼마나 이동할지에 대해 생필품과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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