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유족, 친구 고소...'손정민 경찰 심의위' 결국 연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지현 기자
입력 2021-06-24 22: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4일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손씨의 실종 직전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를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MBN은 손씨의 유족이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에서 손씨의 부친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故) 손정민씨와 손씨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메모.[사진=SBS 갈무리]


특히, 해당 고소건은 손씨의 유족이 경찰의 '변사사건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회부를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르면, 심의위가 사건 종결을 결정할 경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반면, 심의위가 재수사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경찰은 그간 해당 사건에 대해 중요 강력범죄 사건과 맞먹는 수사 인력인 7개 강력범죄 수사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해왔지만, A씨에 대해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손씨의 유족은 경찰이 심의위에 해당 사건을 회부할 경우 사건 종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실제 지난 22일 손씨 아버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원래는 경찰의 심의위 개최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다음 스텝(형사 고소)으로 넘어가기로 했다"면서 전날의 고소 결정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서초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를 이날(24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손씨의 유족의 고소 결정으로 결국 다음 주(28일~7월4일) 중으로로 연기했다.

손씨는 지난 4월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실종됐고, 닷새 후인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수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손씨의 사망과 관련해 친구 A씨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