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확대 법안, 여당 단독으로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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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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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인 광복절(8월 15일·일요일), 개천절(10월 3일·일요일), 한글날(10월 9일·토요일), 성탄절(12월 25일·토요일) 전후로 하루를 쉴 수 있다. 대체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일을 지정하는 제정안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 법안 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60만명을 제외하는 것은 제정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 공휴일 등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4인 이하로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손댈 수 없고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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