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렸다.
노동절 명칭 복원은 용어 논란 속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함께 의결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재발 시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퇴직금 체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국세 체납금 환수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로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불렸다.
노동절 명칭 복원은 용어 논란 속에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명칭을 지지하는 쪽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함께 의결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재발 시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퇴직금 체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국세 체납금 환수 절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서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완화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관련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