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적발돼도 위약금 몰수는 부당"…항소심도 시행사 관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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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1-06-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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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부정청약자에 주택공급 거부+위약금 부담은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 넘어서"

  • 소송 대리인 "정부 청약시장 단속 의지에 편승한 시행사의 부당한 갑질에 철퇴"

[서울고등법원. 사진=송다영 기자.]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분양 계약이 취소된 이들에게 시행사가 위약금 관련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나왔다. 지난해 지방법원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부정청약 적발 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을 원천징수하던 시행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위약금 반환을 요구(수분양자 지위 확인의 소)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뜻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인 만큼 시행사의 중요한 의무라고 판단했다. 이는 위약금 조항은 약관 설명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재판부의 판단과 정면 배치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행사가 부정청약 계약 당사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주택법의 '계약 효력 소멸'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종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주택법 취지에 비춰 주택시장을 교란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면서 "위약금 조항이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내용(위약금 조항)은 계약 체결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한 문성준 한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정 청약 분양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한 것에 편승한 시행사가 공급계약서 위약금 조항을 통해 약관 설명 의무까지 배제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그간의 관행에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며 "시행사가 주택법령 내용 등과 달리 계약자로부터 위약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분양계약서 조항은 일종의 부당한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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