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철거 공사장 점검…불법행위 적발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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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6-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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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하도급 계약 등 불법행위 중점적으로 점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해체(철거)현장 조합 16곳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7월 말까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점검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만약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조치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실태점검 대상은 1차로 도로변에 접해있는 해체 공사중인 재개발·재건축 조합 9곳이다. 필요하면 2차로 해체초기 및 해체완료 정비사업 7곳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역당 5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먼저 해체 공사 중인 9곳에 대한 긴급실태점검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점검 3개 반 21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용역계약과 불법하도급 계약, 페이퍼컴퍼니, 자격증 명의대여, 회계처리 등 철거계약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철거공사장 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계약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 해체공사장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모든 공사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사고를 계기로 건설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오 시장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 △서울시가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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