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문 좁히는 증권사…수수료 신설에 우대기준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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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1-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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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삼성증권, 청약 수수료 부과…KB증권 우대조건 상향

지난 4월 SK아이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 당시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모주 시장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공모주 시장 초호황으로 청약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증가하고 있고, 공모주 청약 우대조건 기준을 변경한 증권사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청약 우대조건을 정비해 고액 자산가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공모주 청약 열풍으로 높아진 업무 강도 등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증권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이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한 가운데 KB증권은 공모주 청약 시 우대조건인 청약 한도를 일부 변경했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배수 청약이 가능했으나 이달부터는 전월 3개월 주식 약정 3000만원 이상, 전월 총자산 평균 잔액 3000만원 이상, '프라임클럽' 가입 후 3개월 이상 유지 등의 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한다. 이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은 0.5배수 청약만 가능하다.

2배수 이상 우대조건 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월 주식 약정 3000만원 이상 및 전월 총자산 평균 잔액 1억원 이상인 고객은 공모주 청약 시 2배수로 가능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직전 2개월 이상 적립식 펀드 월 100만원 이상, 전월 말까지 중개형 ISA 계좌에 2000만원 이상 순납입 등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한 고객도 2배수 청약이 가능하다.

또 KB증권은 3배수 우대조건을 신설해 '에이블 프리미어 멤버스'(able Premier Members) 고객이나 전월 총자산 평균 잔액 3억원 이상, 전월 말 총자산 3억원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고객의 경우 공모주 3배수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KB증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현재 고객의 자산 규모에 따라 청약 우대 조건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열풍이 지난해부터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경쟁 증권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케팅 중 하나"라며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해당 기준을 만족해 우대 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직전 3개월 계좌 평균 잔액 또는 전월 말 잔액이 3000만원 미만인 고객은 공모주 청약 시 20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삼성증권도 오는 28일부터 서비스 등급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2000원의 청약 수수료를 부과한다.

증권사들이 이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기존 고객에 대한 불편이 꼽힌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시기마다 증권사 전산망 마비 및 지점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소 청약 증거금만 계좌에 입금하고 주식을 배정받으면 상장 후 팔고 잔고를 정리하거나 배정받지 못할 경우 잔고를 곧장 정리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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