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인상 이유 없다... 소상공인 지불능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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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1-06-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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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각종 항목의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인상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법에 근거해 최저임금은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경총은 이러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생계비와 관련해 경총은 올해 최저임금인 월 180만원(209시간 기준)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 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한 만큼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는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6위이며, G7 국가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 경총의 분석이다.

노동생산성과 관련해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0년 시간당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가 인상됐으나, 같은 기간 전 산업 명목임금상승률은 4.8%에 그쳤다는 것이 근거다. 과도한 산입범위 문제로 높은 소득을 받는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등 제도상 문제로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지불능력 측면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 것을 근거로 중소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에 현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영업이익이 3000만원(월 250만원)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위원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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