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진출기업 GDPR 부담 덜 듯…EU, 한국 적정성 초기결정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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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 기자
입력 2021-06-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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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한국 적정성 결정, 하반기 통과 유력"

유럽지역에 진출했거나 현지 시민 대상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들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준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7시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밟기 시작했고, 연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지난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가 유럽연합과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개인정보위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발표는 한국 정부부처의 확인과 서명 절차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뤄졌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 고객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은 역외 국가가 GDPR 요구 수준과 동등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과 같은 별도 절차 없이 유럽연합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옮겨 처리할 수 있다.

GDPR은 지난 2018년 5월 25일 시행됐다. 적정성 결정 대상국이 아닌 한국의 경우 유럽 진출 기업 또는 현지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이 현지 사업을 위해 현지 고객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가져와야 할 때, 한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개별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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