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女 중사 사건' 국선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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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06-1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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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피해자 성추행 혐의 받는 윤 모 준위도 소환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1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모 준위와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소환됐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피해자 이모 중사가 숨지기 약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윤 모 준위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유족이 제출한 고소장을 면밀히 살폈다"며 "부실변론 의혹을 받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1년 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성명불상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선변호사 A씨는 지난 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해자 유족 측에게 고소 당했다.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이유다. 이 중사 아버지는 MBC와 인터뷰에서 "'조치요? 뭐요?' 이런다.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헛웃음도 하고…"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측 변호인인 김정환 변호사는 "공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도 면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도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선변호사 A씨와 함께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윤모 준위는 지난해 20전투비행단에 파견됐을 당시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이 중사는 당시에도 해당 사실을 부대에 알렸지만, 상관인 노모 준위가 사건 무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 중사 사망 사건 피의자는 총 6명이다.

지난 3월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 강요미수,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노 준위와 노모 상사, 추행 현장에서 SUV 자동차를 운전한 문모 하사, 직무유기와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 A씨, 1년 전 성추행 혐의를 받는 윤 준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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